이달부터 습지보호구역 내 송전철탑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습지와 습지 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9년부터 습지보전법을 시행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송전철탑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를 금지해 왔다.
문제는 전국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 중이고 이곳 발전 전력을 내륙으로 보내려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뿐 아니라 해저면 굴착으로 더 큰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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