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염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시공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도 법제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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