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에 나섰지만 외국인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이 빠져 맹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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