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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