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최근 부부가 각각 농지은행사업인 농지연금과 은퇴이양 직불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A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해 10년간 총 3억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아내는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두 이양하면서 농지 매도 대금 외에 1200여 만원의 은퇴직불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