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에 규정된 한시 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미군 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한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섭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장기적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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