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일 요양기관 등이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해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결과로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한다”며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