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원씩 두차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