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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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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