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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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의 수입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각국별 무역 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에 따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틀 전인 이날 발간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관련 항목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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