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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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울산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지역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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