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기 또는 퇴직 시 해지할 경우에는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 간 계약 이전은 '중도 해지'로 간주돼 당초 약속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따라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해지하고 올해 3월에 다른 원리금 보장 상품에 새로 가입한다면 상당한 금리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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