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므로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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