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불복' 전 경찰 국수본부장 재항고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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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불복' 전 경찰 국수본부장 재항고 대법서 기각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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