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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