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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