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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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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