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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