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인모집대리점(GA) 설계사들이 MG손해보험의 청·파산 가능성을 이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청·파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SNS상 단체채팅방, 개인 채널 등에서 MG손보 가입상품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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