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동일한 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게 불가능하지만,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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