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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