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체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 유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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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업체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 유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B업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달러채권 투자 방법이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방법과 유사함을 의심해 해지를 신청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를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감원)은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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