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챗GPT 달리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만 믿고 안심했다가,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원래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에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이 나와 주목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면서, 세입자(한국에너지공단)의 전세보증금 2억원은 B씨가 인수하고 매매대금(2억800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체결했다.
이어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문제, 즉 이것이 매도인의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인이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인수’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나 동의 여부 같은 복잡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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