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을 서울시가 시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사회복지 공공성·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운영계획)'에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장수당 등과 관련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을 받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운영계획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모든 정규직원에게 연 2회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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