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만난 남성과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지만 남성이 사망한 뒤 전처의 자녀들이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한다는 사연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된다.하지만 전셋집이었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A씨와 남편만 함께 살고 있었기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