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시험 종료벨이 원래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2명의 수험생에게 100만원을 배상액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수능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에서 사과, 재발 방지책 등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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