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판매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등(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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