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