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010130]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000670]이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풍·MBK 연합은 크게 불리해졌으나, 이날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통과되며 다시 반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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