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19세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피해가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검찰이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다.
애초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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