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수단으로 사용"…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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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수단으로 사용"…실탄 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다.

병원에 옮겨진 피의자는 결국 숨졌고 추후 사건 당시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책임론이 불거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흉기가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에게 언제 흉기를 휘두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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