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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