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향후 금융산업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사모펀드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모펀드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산을 운용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기도 하는 일종의 ‘의제된 회사’로 볼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이 돼야 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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