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