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6월 말까지 성실 재산 신고 여부 심사...위법 사항엔 법적 조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