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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