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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