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한화 주식 헐값 처분"…고려아연 "허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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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한화 주식 헐값 처분"…고려아연 "허위 주장"(종합)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고려아연에 보낸 소 제기 청구 관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주장에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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