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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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공동)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3%), 다짐 불량(22.8%), 굴착공사 부실(14.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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