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서해시설, 해양자원 합리적 이용…한국 권익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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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서해시설, 해양자원 합리적 이용…한국 권익에 영향 없어"

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측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전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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