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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