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25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으로, 관내 4대 종교 문화유적지·관광지 방문 횟수와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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