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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