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각정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 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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