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고,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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