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가입·탈퇴' 과정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오던 코스트코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24일 설명 자료를 통해 "코스트코 코리아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의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는 2025년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온라인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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