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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