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썼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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