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이달 31일부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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