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며 입법예고했지만, 상반기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여당 내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놓고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분석과 함께 우선 급한 대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내놨지만, 법정상속분까지 없애기로 하면서 각론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안을 당론 발의한 것은 유산취득세를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면서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우선 통과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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