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키우는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11세 여아가 개에게 물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대형견을 사육하던 중 2024년 7월 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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